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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선고…결론은?

김부삼 기자  2009.10.29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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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4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번 사건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팎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당국이 조례로 야간에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