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국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미디어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기각’이라는 결과를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야권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이 아닌거냐”며 헌재의 결정이 모순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야당이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점을 들어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사태의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이와 반대로, 야권은 헌재 판결에 대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정치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난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무효 청구를 기각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는 국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며 “다만 헌재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하 대리투표 및 일사부재의 위반을 인정해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서 스스로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