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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돌려줍니다”

시사뉴스 기자  2009.11.01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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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잘못 부과된 세금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세무법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이 제도는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에 대응해 서울시청 세제과 직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변론토록 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 제도를 신설, 민원인과 공동으로 변론하는 것이다.
공개세무법정은 그동안 총 8차례 운영되며 총 117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중 38%에 해당되는 45건을 인용해서 약 10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공개세무법정 도입초기에는 그 인용율이 60%대를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세무법정을 설치해 시민들의 납세 관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제과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