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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결탁 폭력조직 60명 검거

시사뉴스 기자  2009.11.02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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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결탁해 공사를 수주해온 폭력조직 6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공무원과 결탁해 공사를 수주하고 고등학생들을 조직에 가입시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안성지역의 폭력조직 ‘신파라다이스파’ 두목 A(41)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사수주를 도운 안성시청 공무원 B(6급·건축과)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1년 7월께 ‘신파라다이스파’를 결성한 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10월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와 짜고 S건설이 발주하는 10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압력을 행사해 수주한 혐의다.
또 2004년 7월20일께 반대파 조직의 부두목이 자신들의 두목을 ‘무시한다’며 조직원 17명을 동원,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께 안성시 E아파트 외벽페인트 공사를 하며 공사대금 4000여만원을 하청 업체에 지불하지 않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공사비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등 토착세력과 결탁, 위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수주하고 이탈 조직원들에게는 보복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력 확장을 위해 모 고교 2학년 P(18)군 등 안성지역 고교생 15명을 포섭, 시내 중심가에 원룸 3개를 임대한 뒤 단체합숙 등을 실시하며 조직원을 양성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목 A씨가 불법 조성한 범죄수익금 1억3000여만원을 몰수보전하는 한편 공무원 B씨가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에 가입한 고교생들은 계도차원에서 입건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토착비리와 관련된 폭력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