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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시민 피해 막는다”

시사뉴스 기자  2009.11.02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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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오후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의회 박희성 의원이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한 제안 설명 후 단국대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의 진행으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동국대 법학과 최정일 교수,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및 제언,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서미경 박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영자 기획실장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가 열리기 전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2008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하면 시장권한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거리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청계, 광화문광장 및 기타 거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도록 하고, 일반음식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