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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시사뉴스 기자  2009.11.03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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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며 사법부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4항에 위배된다”며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와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내린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힌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따라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과부가 내려 보낸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 및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사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1개월내 (2009. 12. 2까지)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