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는 5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관련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5일에 불법·위법 처리된 언론관계법에 대한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며 “원내대표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 빠르게 시행령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훔쳐온 쌀로 선밥을 짓겠다는 것이고 장물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서두르는 건 방송장악을 위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이날 투쟁위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 처리됐던 신문·방송법 무효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기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은 양당을 주재하라고 했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만 있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언론에서조차 의지와 집념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모든 파행의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고 만일 이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김 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의장의 사회 시도에 행동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사회권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민당 행동이 실천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언론악법 문제 이제 종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 입장을 전달하고 공개질의할 것이고 의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