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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구속기소

시사뉴스 기자  2009.11.03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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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현직 경찰관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의 게임장은 이 기간동안 단 한번도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