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36매를 구입한 후 90여 차례걸쳐 교통사고를 유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A(31)씨 등 2명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과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총 92차례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14곳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36명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 보험사 교통조사반 직원들에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줄 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