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신동엽(38)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신동엽의 전 매니지먼트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4일 “신동엽이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전속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 자료를 발견해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신동엽이 자신의 출연료를 당사와의 계약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회사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신동엽과 신동엽의 전 매니지먼트사가 계약체결 당시 합의한 전속계약금은 10억원에 불과했는데 허위로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표시해 작성했다”며 신동엽을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또 신동엽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서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근 신동엽과 계약을 해지했다.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6월 신동엽이 설립, 운영하던 DY엔터테인먼트를 200억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소속 연예인도 함께 승계했다.
그러나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2005년부터 5년간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신동엽에게 계약금 20억원에 수익금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DY엔터테인먼트와 신동엽이 체결한 전속 계약서를 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