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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10대 영장

시사뉴스 기자  2009.11.05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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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만을 골라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 A(18)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2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B(64)씨의 빌라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7만원을 절취 하는 등 모두 17차례걸쳐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