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원지역을 비롯한 용인, 안양, 화성 등 전 지역에 보도방들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미성년자를 고용, 불법 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데도 불구, 관계당국에서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로 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현재 수원과 용인, 안양, 화성 지역만 하더라도 수원일부지역에 13여개, 중심가라고도 불리우는 지역엔 30개. 그밖에도 안양의 경우 100여개, 화성 50개, 용인의 일부지역만 하더라도 23여개 정도가 조직적으로 담합한 가운데 환x보도, 비x보도, 퀴x보도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의 연합회장직을 3개업체가 돌아가면서 맡고 조직을 관리하고있는 실정이나 관계당국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인 일부지역의 경우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등을 모집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집중적으로 고용시켜서 접대 및 매춘으로 인한 불법, 탈법 영업으로 인한 강력 범죄에 노출, 자금책에게 1인당 가까운곳은 5000원, 거리가 먼곳은 1만원씩을 상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포곡읍 둔전리의 경우는 13개의 보도방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탈법을 일삼고 있으며 기흥구의 경우 유흥업소보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95%이상 자리잡고 영업을 하면서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 탈법이 난무 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들 도우미들은 1시간 당 2만원의 접대비를 받고 이 중 5000원에서 7000원을 보도업체 등의 알선자에게 떼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47·남)씨는 “보도방(불법도우미공급업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탈법, 불법영업에 개입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소연했다.
또 김모(39·남)씨는 “요즘들어 경기가 어려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 많아야 이틀에 한번정도 손님들이 오거나 보통 이틀에서 3일정도는 손님없이 그냥 문만 열어놓는 경우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시의 한 구청관계자는 “정기적인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1년에 한번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업주들끼리의 서로 연락, 단속의 어려움이 많으며 수시단속으로는 밀집지역의 경우 업주들끼리 상대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했을 경우 에만 단속이 이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보도방 이권과 관련, 인력사무실 연합회를 결성해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됐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으며 향후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보도방 이권 개입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것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조직이 와해 될때까지 강도높은 처벌을 하겠다”며 “현행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음성적인 불법, 탈법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