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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왜 이러나”…기강해이 도 넘어

시사뉴스 기자  2009.11.09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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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시 공무원 A(39·6급)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약 3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뇌물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인천시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친구의 가게에 갔다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길을 찾지 못해 큰길까지 나오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 경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