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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署, 조폭 등 토착비리 일당 검거

시사뉴스 기자  2009.11.10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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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2006년부터 천안지역 노래방 및 폐기물 공장과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기자가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및 신문기자 등 4명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A파 행동대원 및 지방지 B신문기자로서 서로 선후배간이며, 방모(34세, 폭력 등전과 9범)씨가 불법 오락실을 경영하다가 구속되자 피해자인 공무원 모씨가 불법 오락실에 5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34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폐기물 공장, 부동산 미등기 전매, 노래방 등 불법사실을 신고 미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방 기자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공무원 및 기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신고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이들을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