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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00만원에 해임 억울”

시사뉴스 기자  2009.11.1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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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00만원을 받은 사실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까지 고려,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전에 나섰던 전직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1·2심에서 패소와 승소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관련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기도 간부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민원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가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된 사실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인사위원회가 점검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2330만원의 추가 뇌물 수수 사실까지 참작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관련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인사위원회가 2330만원 수수 사실과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2330만원 수수 사실을 자인한 점, 이후 이를 부인했으나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가볍지 않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인사위원회가 2330만원 수수 사실까지 감안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임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결 당시 시행되던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징계는 ‘정직 이상’”이라며 “즉, 정직을 기준으로 하되 더 무겁게 ‘해임’이나 ‘파면’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