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0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우즈베키스탄인 A(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께 화성시 봉담읍 우즈베키스탄 친구 B(28)씨의 공장 기숙사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빌린 돈 1400달러(150만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어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고향 마을에 집을 짓다 자금압박에 시달려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며 오히려 가슴을 밀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일하던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친구가 피를 흘리니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 B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