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품을 가로채고 재건축 이권에 개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안산정릉파’ 두목 A(3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 12월께 ‘안산정릉파’를 결성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통장에 입금한 돈 중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67개로 모두 1675만원에 팔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상계동 재개발과 관련, 서울 J파의 청부를 받고 재개발 설명회장에 난입해 참석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