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유치원을 가지 않는 어린이가 늘고, 전체 휴원을 결정하는 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이 ‘의심, 확진’ 환자를 가리지 않고 신종플루로 결석한 원생들과 휴원을 통해 등원하지 못한 날을 계산해 수업료를 환불하라는 지침을 새로 내리면서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반면 유치원들은 “운영비로 이미 사용된 수업료를 환불하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 169개 유치원에서 80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 총 21개 유치원이 휴업을 했고 2곳은 현재 휴업 중이다.
휴업을 하는 유치원이 계속 증가하자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만큼 수업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유치원들은 계속 곤란한 표정을 지어왔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 환불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종플루 감염자거나 유치원 휴원으로 등원하지 못한 어린이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 결석한 어린이들까지 수업료를 환불하라고 10일 각 시교육청으로 하달했다.
환불대상은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는 월 소득 398만원 이하 세대이며, 결석일수는 한 달 이내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환불을 원하는 세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소식에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부대비용 등으로 내는 입장에서 수업료 환불은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42)씨는 “개인 사정으로 등교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수업료를 환불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수업료 외 수해성 비용으로 발생하는 급식비, 특별교육비 등도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치원 측은 사립·공립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환불을 해주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유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