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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聖殿) 확장 그린벨트 마구 훼손”

시사뉴스 기자  2009.11.12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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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聖殿)을 확장하려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내 농지(전)를 훼손하고 10년이 지난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한바 있음에도 행정기관은 단속도 하지 않아 이를 묵인방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69-10 소제한 ‘퇴계원성당’은 공부상 건축면적 422.72㎡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건축물을 포함한 356.81㎡ 부속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등 2동이 성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돼있다. 그러나 성당측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69-45 그린벨트 농지 2470㎡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켜 사회적인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제관 바로 옆은 차고시설이라며 약20여평을 경량판넬로 무단으로 증축하고 교리실과 성물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3x6m콘테이너 2동을 나란히 설치하는등 신성한 성전이 불법 건축물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따라서 성전을 조성한다며 농지와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폭3m 넓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석축을 조성하는 등 무단 형질변경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주민들의 신경이 예민한 곳인데 지역주민 L(여·45)씨는 “시민들이 생활편의상 어쩔수없이 불법을 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하는데 성당측은 지난 7월 중장비를 동원해 대단위 공사를 감행했음에도 해당기관이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를 안하는 저의가 무었이냐”고 성토하고 “법은 만민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종교단체라고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본지는 현장을 취재한 결과 1999년 6월 창고 50㎡를 경량판넬로 증축한바 10년이 지나도록 단한번의 단속이 없어 관계기관이 묵인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론이 확산되자 각 해당기관은 뒤늦게 위법행위단속에 서두르는 등 책임회피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법사실에 대해 어떻한 의법조치가 내려지는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