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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인천 경제청 간부 징역 선고

시사뉴스 기자  2009.11.15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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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인천경제청 간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3일 건축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시가보다 싸게 토지를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A(49)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업자로부터 건축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직원 B(4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자신들의 책임감을 망각한 점과 수수한 금액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6월경 부동산업자 C(65)씨에게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씨를 통해 건축허가가 예정된 임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시세차액 89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4년 3월경 C씨에게 건축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7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씨 명의의 정산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