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의 수당 부정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모두 22명이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73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환수 조치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4명, 2006년 3명, 지난해 10명, 올해 5명 등이다.
수원서부경찰서 A경장(153만원)과 과천경찰서 B경장(93만원), 평택경찰서 C경장(67만원)은 육아휴직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올해 적발됐다.
용인경찰서 D경위와 군포경찰서 E경장도 각각 가족수당 26만원과 정근수당 83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올해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지방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 각종 수당을 부정지급한 도내 경찰서를 무더기 적발했다.
성남수정경찰서 등 21개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부적정하거나 오류 또는 과다 수령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과천경찰서 등 4개서는 여성청소년 사건수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고, 부천중부경찰서 등 8개서는 경비동원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아오다 꼬리를 잡혔다.
이 밖에 의정부경찰서 등 2개서는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돼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