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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고려해 선거법 개정?”

시사뉴스 기자  2009.11.16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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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론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체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에 의해 재·보궐선거를 지나치게 자주 치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에 따라 당선 유·무효를 가리는 방안과 금권선거 등 중대 위반 사안은 현행대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 운동 과정의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형 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당선 무효형의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만간 특위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법률을 만드는 의원, 정치인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상 법률을 어기고 출발한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해야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로 당선무효형의 벌금이 상향조정된다면 이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비교적 경미한 불법적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어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 37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한 의원은 모두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