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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집시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기자  2009.11.17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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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미국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사항이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23시, 중국은 22시 이후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독일은 신고제이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47.2%)이 많은 가운데서도,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52.7%)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야간집회 시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74.1%)를 차지하고 무제한 허용 의견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 제한시간 관련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53.1%)가 야간집회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