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가 평소 난폭운전으로 지역주민 및 일반 운전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 온 관내 견인차(레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신호위반 행위를 비롯해 중앙선침범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요위반 10개항목을 비롯해 역주행, 난폭운전 등의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여주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관내 9개업체 사업주 및 견인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한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주경찰서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구조변경 신고 없이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하거나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단속에서 척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