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4일까지 벌금형 확정자 가운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자이다.
이와 관련 인천관찰소는 특례법 시행 전 3년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 가운데 87명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도록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36명이 지난 10일부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무료 세탁·청소방 운영, 농촌일손 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중이다.
나머지 대상자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까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게 인천관찰소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은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인천관찰소 관계자는 "이 제도로 벌금형 확정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을 이행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는 수용 비용을 절감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