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으로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국회에서 소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나왔다.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공용기물 파손한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징역형을 구형했던 민주당 당직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해 공용기물 파손만을 감안해 벌금 400∼500만원으로 감형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형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적법한 경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라며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유발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전에 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국회 내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도 폭력으로 인정하겠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