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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다”…김상곤 증인출석 거부

시사뉴스 기자  2009.11.23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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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를 도의회에 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사유서에서 “그동안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감에게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과 도청의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혁신학교 등 정책적인 사항은 대집행부 질문 때 이미 답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의 이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24일 도교육청 행정전반에 관한 총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9일 김 교육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는 등의 도교육청의 답변이 정당한 사유인지 검토를 한 뒤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감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회의 조치가 통보되면 도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