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십 강화 패널회의’에서 불합리한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억동 시장은 지난 20일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환경부 실·국장, 팔당 7개 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으로 확보된 부하량을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또 “20㎎/ℓ(BOD 기준)로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유입 처리 시 5㎎/ℓ이하로 배출되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원안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광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규제 파트너십 강화 패널회의는 규제지역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1회 정례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