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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권력 토착비리' 사범 383명 적발

시사뉴스 기자  2009.11.24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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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이 3개월간 주요항만 등은 상대로 28개 주요항만에서 ‘권력. 토착형’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383명을 적발하고 15명을 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가 90건(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9건(22명), 선거관련 향응 1건(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타내다 적발된 사례도 61건(105명)에 달했다.
A씨(43) 등 26명은 최근 전국 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해 어선 매각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입찰가를 단합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모 건설사 대표 B씨(46)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B씨를 도운 시청 공무원 C씨(60) 등 32명도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모 군청 간부 D씨(57)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어선의 소유자 123명에게 감척 보상금 41억원을 불법 집행 해 적발됐다.
해경은 다음달까지 효율적인 권력·토착형 비리 단속을 펼치기 위해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간·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적자금 비리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