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장우)는 25일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A씨(36) 등 외국인 강사 3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한 B씨(30)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코카인 58.34g(1200명 투약분량)과 대마쿠키 802g, 해쉬시 400g 등을 영어교재인 것처럼 속여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시켜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무자격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