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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공직비리 수사처?”

시사뉴스 기자  2009.11.25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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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서 사실상의 ‘공직비리 수사처’ 로 변모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위원회 권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실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 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 및 납세 내역,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검찰 등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권익위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 출석,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가 사실상 사정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권 실세인 이 위원장에게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의 이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반하는 입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계좌추적권을 가지면 준사법 기관화 할 우려가 크다”며 “이재오 위원장이 가서 (권익위가) 의욕이 넘쳐서 마치 무소불위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 철저히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송두영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 중 최고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권익위는 정권 실세인 이재오씨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모든 부처를 장악하려는 듯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권익위가 이처럼 제 분수를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이재오씨가 초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권익위가 하는 일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오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권익위는 국민을 위한 권익보호가 아니라 정권을 보호를 위한 권익위로 둔갑하려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인 이재오씨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부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