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스스로 정한 운영기준조차 무시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특정업체에게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집행부가 윤창근의원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난달 13일 성남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결정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석운동 73-57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사업면적 5만520m에 180실의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프레메디가 사업의 시행자이고 20년 10월14일~2009년 11월3일까지 공람을 거쳐 2009년 11월5일 운중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설명회까지 한 사업시행자 (주)프레메디는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시행자였다.
특히 시가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추진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낸 것이다. (주) 프레메디는 주민설명회 이후 최근에야 신설법인을 등록한 업체이고 주민설명회까지 모든 사업추진은 사업부지의 토지주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금화가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유령회사인 (주)프레메디가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의 주체가 된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시는 운영기준에는 분명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고 당시까지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유령회사가 증빙자료를 제출 했을지 만무한데 시는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증빙자료 검증도 안하고 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신속하고 무리하게 추진 한 것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도 문제가 발생되자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후 뒤늦게 (주)프레메디가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문제의 석운동 실버타운사업이 당초 기준인 200실에 못미치고 변경 완화된 기준(요양시설 180실)에는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문제가 있는 제안서와 사업제안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 운영기준과 조례규정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 특혜성 사업추진이라고 의심을 받는 것이다.
한편 시는 시장 친인척과 관련 된 도시계획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 많은 문제이 제기돼 왔고 1공단 용도변경 변경, 분당지구단위계획 등에서도 의혹과 의심을 받아 온 터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혹스런 도시계획이 입안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