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내 토지를 부대 고위층에게 청탁해 개발동의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5.0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A(57)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 7일 오후 2시4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50)씨를 만나 김포시 하성면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 3,600평에 대한 군 동의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대 고위층에게 부탁해 동의를 받아 주겠다"며 5천며만원을 요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걸쳐 4.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