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세금체납과 주차위반, 과속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상시단속으로 지난달까지 2310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는 부도회사나 노숙자, 영세민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하지만 대포차는 특정 장소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을 위한 소재지 추적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세무공무원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 등 다양한 단속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특별단속 이후 6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활용해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중에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지방자치 단체 간에 ‘자동차세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의 대포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광주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서울의 한 자치구 영치반에 적발된 경우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후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군·구로 송금하고 그 대신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