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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김동규 기자  2009.12.07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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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김장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상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원재료 및 김장철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가공소금 등 제조·판매 201개 업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개 업소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 업소를 고발하고 영업정지 21개 업소, 품목제조정지 11개 업소, 과태료 11개소, 시정명령 2개소에 시정명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해 앞으로는 업체 스스로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식품의 안전성과 원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소 현장에서 직접 고춧가루, 젓갈, 혼합양념, 소금, 배추·무 등 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보존료 등 검사를 경남도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도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위반 내용별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무신고 식품소분업소를 비롯해 ▲식품 제조가공시 생산과 관련된 작업일지 및 원료사용 등 기록에 관한 내용 미작성 17개 업소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사용한 1개 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1개 업소 ▲무표시 제품 유통 또는 사용한 2개 업소 영업정지 5일~1월 처분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한 9개 업소 ▲제조 연월일을 허위표시한 1개 업소 ▲유통기한일을 6개월 초과 표시한 1개 업소에 대하여 각각 당해 품목 제조정지 10일~1월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8개 업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남해군 소재 ○○업소는 무표시 멸치액젓 440㎏(20㎏×22통)을 통영시 소재 ○○업소로부터 납품받아 김치제조에 40㎏을 사용한 혐의로 이들 2개 업소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사용 중인 무표시 멸치액젓을 압류·봉인조치 했다.
부산시 소재 ○○업소는 밀양시 소재 ○○업소에 ○○볶음김치를 위탁가공하면서 위탁가공 내용을 신고관청에 알리지 않고 지난 9월께부터 영업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창원시 소재 반찬류 제조 ○○업소는 ○○오징어젓갈의 유통기한일을 표시하면서 신고 관청에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일 보다 6개월 초과표시한 혐의로 품목류제조정지 10일과 아울러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물론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야식 배달업소, 재래시장 내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포장마차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뚜렷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만약 의심되는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주기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