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금품수수 등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A고 교감에 대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10일자로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A교감은 지난해 10월 병원입원시 및 2009년도 5월과 10월에 입원 위로금 등으로 학교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부터 5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금품수수 등의 물의 관리자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관리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