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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사채 발행 회사돈 200억원 횡령

시사뉴스 기자  2009.12.10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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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업체를 인수해 두번에 걸쳐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회사돈 200억원을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경영지배인과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10일 케드콤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납입된 회사 자금 200여억원을 유용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영지배인 L(46)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로 구속기소하고 공동경영인 김모(41·경영지배인)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5·경영지배인)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케드콤 경영지배인 L씨는 4년 연속 적자로 부채가 570억원에 달하는 케드콤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뚜렷한 투자 요인도 없으면서 테마주인 ‘자원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유상증자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온 혐의다.
또한 검찰은 L씨 등은 자기 자금 없이 케드콤 주식 2000만주를 취득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투자한 사채업자들도 시세 차익을 얻거나 횡령한 회사자금을 손실보전 약정금으로 지급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