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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부동산 투기 3명 구속 기소

시사뉴스 기자  2009.12.15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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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편승 불법건축물을 건립 매도해온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황모씨(위례신도시 지상권위원장)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구모(농업)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개발사업에 편승, 입주권과 보상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쪽방 12개를 건축해 매도 및 임대해온 협의다.
또 구모씨 등은 수도권개발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 쪽방 15개를 건축하여 매도 및 임대해온 것을 비롯 구조물 축조 수목식재 등을 하고 보상금 또는 입주권을 요구해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수도권개발지구에 유사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