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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하려 기숙사에 불 질러

시사뉴스 기자  2009.12.16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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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게 고자질한 동료를 살해하려고 기숙사에 불을 지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A(34·여·태국)씨를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29분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회사의 컨테이너 기숙사에 불을 질러 같은 국적의 산업연수생 B(33)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또 방화로 인해 컨테이너 기숙사와 건물 등을 전소시켜 약 6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회사 사장에게 자신이 일을 못한다고 고자질해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