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하고 보관 중인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모(56)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이사장은 2007년 2월 콜 시스템 사업에 참가하려는 S사 최모 사장으로부터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콜 시스템’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로 차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조합 간부 B씨를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했다.
차 이사장은 또 같은 해 조합 내 지부장 양모씨와 조모씨 등에게 “지부장 임명 및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고, 조 지부장의 조카로부터 “LPG충전소 탱크로리 운전 권한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차 이사장은 2005년 6월 공제업무 위탁비 432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06년 9월에도 위탁비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