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A(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이 회사 직원 B(28)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C(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 아니라, 젊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D(26)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착수하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직원 E(27·여)씨가 2007년 7월 퇴사하면서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B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던 E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