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고생을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후에도 후배들과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는 등 괴로워한 흔적이 없었다”면서“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1시20분께 알고 지내던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 B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