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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상태서 인터넷 상습사기

시사뉴스 기자  2010.01.05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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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에 사기 혐의로 송치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A(29)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B(38)씨에게 USB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만 5천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까지 31명을 상대로 24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재차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