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가족의 날(Family Day)'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해 가족과 시간을 갖거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원을 2개조로 구성해 둘째주 금요일 등 다른 날을 지정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또 직급이 팀장이상 인 직원은 연간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의무 시행토록 하고 팀원들은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관례적으로 사용치 않았던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가족친화 기업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