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개가 짖는데 불만을 품고 주인을 때린 A(4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B(59)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에 맞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집앞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 항의하다 B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