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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신청”

시사뉴스 기자  2010.01.18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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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복지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유가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차량이 해당된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유류대금으로 경유의 경우 리터당 337원, LPG는 리터당 197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복지카드. 현금카드는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되며 일반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계양구는 1990대의 차량이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계양구청 교통행정과나 해당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