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대형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주요도로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형버스등 영업용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민영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지난해 남구 관내에서 하위 1차로에 주차된 추레라를 이륜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폭설로 인하여 하위차로에 쌓아놓은 눈으로 좁아진 차선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로 더욱 도로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야기되어 새벽시간대 관교로를 비롯한 남구관내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