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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행위 “동작 그만”

시사뉴스 기자  2010.01.18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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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9년도 4/4분기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던 불법용도변경·농지불법전용 등의 현장을 재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고장 발부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분기 중 불법행위자로 적발된 후의 행정조치는 ▲세금부과의뢰 ▲고발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기 ▲농지원부 등재자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 삭제 등 개인별로 통보하여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 시발점인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는 민원인에게 농지관리요령 리플렛 배부 ▲도로변 주요거점 지역에 현수막 게첨 ▲ 지역별 1일 2회 이상 순찰 강화와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