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A(37)씨 등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딩에 판매 행사장을 차려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원가 25만원짜리 이불을 78만원에 1박스당 원가 18만원짜리 일본식 청국장을 47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1억 1천 8백여만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이들은 노상에서 행사장을 방문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전단지 홍보 등을 통해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