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법원 무죄판결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란 당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오랜 세월 개혁의 무풍지대로서 독선적 지위를 확보했던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참으로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적어도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단독 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 된 법관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단독판사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재판과 수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위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